입력 2000-03-21 10:512000년 3월 2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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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대전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32대를 동원해 21일부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단속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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