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경찰청, 횡단보도 정지선침범車 범칙금 단속

  • 입력 2000년 3월 21일 10시 51분


앞으로 대전시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충남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대전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32대를 동원해 21일부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단속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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