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포재건축 수주전 결국 법정싸움 비화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총 사업비 1조2000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 개포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현대와 삼성의 수주 경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13일 서울지법에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배포 중인 홍보물 배포금지임시처분 신청을 내고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삼성 컨소시엄은 “현대 컨소시엄이 홍보물을 통해 ‘대우건설이 워크아웃 중이어서 시공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컨소시엄도 이에 앞서 7일과 8일 서울지법에 “삼성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 컨소시엄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광고유인물을 제작 배포해 조합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 컨소시엄은 9일에도 “삼성측은 현대컨소시엄이 시공하면 일부 아파트에 ‘현대’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삼성 컨소시엄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양사는 무이자 이주비를 올려주는 출혈경쟁도 벌이고 있다. 삼성측이 8000만∼1억35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하자 당초 7000만∼1억500만원을 제시했던 현대도 삼성과 동일한 수준을 제시한 것.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공사를 따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법정 공방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이주비 과다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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