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주민감사청구 인원비율 '들쭉날쭉'

  • 입력 2000년 3월 14일 09시 01분


충남북지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 입법 예고한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의 감사청구 인원 하한선이 너무 높아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행위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하게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민들이 연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일부 시군은 감사청구 인원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1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3조)을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의 청구 인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비율과도 관계 없이 들쭉날쭉하다.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는 감사청구 인원을 각각 1000명 이상으로 입법 예고했지만 20세 이상 인구는 청주시 38만여명, 충주시 15만여명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제천시가 500명 이상인데 비해 오히려 인구수가 크게 적은 괴산군과 음성군은 각각 6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경우 20세 이상 인구가 105만여명이지만 1000분의1 이상 원칙을 적용해 1050명을 감사청구 인원으로 예고했다.

20세 이상 인구가 27만여명인 충남 천안시는 당초 5400명 이상으로 정했다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그마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시군에서 1000명 이상이 감사를 요구할 사안은 이미 그 이전에 공론화됐을 가능성이 많다”며 “감사청구 인원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청주〓이기진·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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