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場外기업 공모주청약 각광…인터넷공모보다 안전

  • 입력 2000년 3월 8일 08시 04분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을 주목하라’

공모주청약은 코스닥시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지분분산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최근에는 장외기업이 10억원 이상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증권사를 주간사로 내세워 공모주청약을 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경쟁률이 낮은 반면 수익률은 훨씬 높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공모가 결정방법 객관적▼

▽인터넷공모보다 안전〓엔젤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인터넷 공모와 사모증자. 인터넷공모는 발행기업이 공모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성이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상태여서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인터넷 및 정보통신관련 업종은 공모가를 특별한 근거없이 액면가의 5∼10배로 정하고 있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사모증자는 창업투자회사 등 기관투자가나 경영진과 친분관계가 있어야 참가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참여기회가 별로 없다.

반면 공모주청약은 코스닥공모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향후 2년간 수익가치를 근거로 본질가치를 산출해 공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객관적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인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한다.

▼대부분 코스닥등록 앞둬▼

▽높은 수익률〓지난해 12월 DVR 제작업체인 3R은 한빛증권을 주간사로 해 주당 2만원(액면가 5000원)에 100억원을 공모했다. 경쟁률은 39.3대1로 높았다.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있는 이 기업의 현재 장외거래가격은 약 22만원. 공모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3개월여만에 무려 10배의 투자수익을 올린 셈.

코스닥기업인 와이드텔레콤은 등록전인 지난해 10월 200억원을 주당 3만원(액면가 5000원)에 공모했다. 경쟁률은 1.4대1에 불과했지만 현재 주가는 10만원을 넘는다.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의 경우도 지난해말 100억원을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에 공모했다. 이 회사는 현재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공모희망가는 액면가 5000원기준으로 주당 10만원. 공모를 한 장외기업은 대부분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은 등록후 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이중의 수익을 얻는 셈.

▼주간증권사만 신청 받아▼

▽투자방법〓장외기업의 공모주청약은 대개 주간증권사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자격요건은 제한이 없어 해당증권사 구좌만 갖고 있으면 된다. 청약증거금률은 대부분 100%.

코스닥등록 희망기업은 대부분 예비심사 통과후 공모주청약을 실시하지만 시간절약을 위해 미리 공모를 통해 지분분산 요건을 갖춘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도 많다.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을 잘골라 청약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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