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정위반 부동산중개업소 이사철 맞아 단속강화

  • 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가 규정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1일 단속 대상지역에 관할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의 공무원과 시 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닫고 편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시민 신고엽서를 항상 비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마포구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영수증 미교부, 수수료 과다 징수, 무등록 중개, 요율표 미게시 등 위법행위를 한 475곳을 적발, 129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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