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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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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주유소가 3개월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기에 인근 주유소에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말에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다. 당국에서는 이런 행정조치를 내리면 해당 주유소 앞에 차량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유를 적은 안내문을 내걸도록 의무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김세진(가명·전북 전주시 경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