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한미銀, 원천세액 환급대행 서비스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39분


■한미은행은 25일부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자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소득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 100%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환급해주는 ‘원천세액환급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지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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