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여행사 계약파기땐 '+α' 배상 가능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Q]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열흘 전에 여행 프로그램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여행사에서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여행계획을 망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있는지요.

[A]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은 여행사의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됐을 경우 사업자가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발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를 해줬을 경우에는 계약금만 환불받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금에 더해 보상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계획이 취소됐을 때 실제로는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인한 계약 취소’조항에 따른 배상 기준이 적용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경우가 배상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행사 내부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소비자에겐 참가자수가 미달됐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계약시 여행사측이 시험삼아 내놓은 싸구려 프로그램은 참가자수가 미달돼 취소될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참가자 미달시 출발 1주일전까지는 취소돼도 아무 배상을 못 받게 됩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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