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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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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금융업종별 제재의 형평성을 점검한 뒤 제재조치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97년부터 2년간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취급 등으로 제일은행은 8135억원, 서울은행은 7822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억현(辛億鉉)서울은행장대행과 류시열(柳時烈)전제일은행장을 포함한 두 은행의 전 현직 임직원 176명에 대해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제일은행의 경우 이철수(李喆洙) 신광식(申光湜)전행장과 김유홍(金裕洪)전상무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류시열 박기진(朴基鎭)전행장과 정광우(鄭光宇)전상무 등 전직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한편 직원 6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은행은 손홍균(孫洪鈞) 장만화(張滿花) 김준협(金俊協)전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신억현 현 행장대행과 신복영(申復泳)전행장을 비롯한 임원 24명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고 63명의 직원을 문책조치했다.
그러나 금융권 연임이 제한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문책경고는 퇴임한 임원 6명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임원들은 실효성 없는 주의적경고를 받은데 대해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은행권에서는 “97년 4월 은행부실에 따른 책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박석태(朴錫台)전제일은행상무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리면서 현직에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직 임원들이 대부분 부실대출이 집행된 뒤 취임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폐쇄된 지점의 자산 처분과 부실여신 회수 등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일 서울은행은 정부 구조조정 재원 64조원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1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반면 덩치가 작은 경기 동남 동화 충청 대동은행의 경우 경영진 상당수가 구속됐고 은행 손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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