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前科 병역 납세내역 공개 마땅

  • 입력 2000년 1월 12일 19시 02분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의 전과(前科), 병역 및 납세 기록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지나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가 제의한 ‘선거기간중의 선거비용 조사’도 선거법에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온 국민적 관심사들이 국민 여망과는 전혀 빗나가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결말이 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비용조사 문제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실사(實査)가 어렵고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기간중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치개혁특위에 요청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위반 혐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임의동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특위에 요청했으나 모두 뿌리쳐졌다. 특위에서 국민회의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자민련은 ‘선관위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야당 후보만 편파적으로 조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국 선관위 요청을 뿌리치기로 했다는 보도다. 그러나 당장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형식적인 선거감시나 하고 요식적인 사후조사나 하라는 얘기’라며 “가뜩이나 4월총선을 앞두고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실효성있는 단속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과 및 병역 납세 기록 등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측이 모두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유독 자민련측이 ‘사생활 침해’논리를 내세워 극력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사생활 보호는 매우 소중한 것이나, 그것을 이유로 정치개혁이라는 여망을 꺾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공직자의 사생활이란, 지위와 책임에 따라 어느정도 공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감시와 견제의 눈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공직출마자의 전과나 병역 등은 ‘알 권리’ 충족의 차원에서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때마다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비상한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고, 그래서 공직 출마자에 관해 유권자는 그의 성향이나 행적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공감해왔다. 정치 개혁의 요체는 투명성이다. 시민단체들이 벌이겠다는 ‘낙선운동’의 취지도 바로 투명성확보라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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