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호열선거관리관 "시민단체 낙선운동은 불법"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16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관은 9일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 원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들이 ‘깨끗한 선거’의 주역이라고 자각,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눈을 부릅떠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후보자 낙선운동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이번 선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민단체의 후보자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사전선거운동에 걸려 명백히 불법이다. 시민단체나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단체 등은 법정선거운동 기간에는 낙선운동 등을 벌일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은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정당 및 개인연설회를 통한 방식은 가능하지만 낙선후보의 명단을 인쇄물에 실어 돌린다든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합법과 불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혼선을 빚는 것 같다.이 때문에 선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생각이다.예를 들어 특정 인사에 대한 낙선운동이 어렵지만 공천반대 명단을 공천심사권을 쥔 정당에 전달하는 행위 등은 후보자의 당락과 무관하므로 허용된다.다만 시민단체가 선정한 공천 및 당선 반대 인사명단을 언론에 발표하는 문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곧 열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총선이 벌써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16대 총선관련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결과 총 634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수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기간에 조치한 63건에 비하면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최근 적발된 사전선거운동의 특징은….

“금품수수 유형은 많이 줄어든 대신 산악회나 후원회 등 사조직을 통한 향응제공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동원해 선거구민들을 후원회에 참석시킨 뒤 관광을 시키는 등 합법을 가장한 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구체적인 활동은….

“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제보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선관위 직원들에게 1인당 5명씩 연고자를 추천토록 했는데 이들로부터 광범위한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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