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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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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한남동 679 일대 한남외인아파트단지 6만㎡와 주변 일반주택가 8만5900㎡ 등 14만5900㎡를 고도지구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가 되면 외인아파트 가운데 남산이 직접 바라보이는 길가의 4층짜리 6개동 부지에는 5층(18m), 나머지 15층짜리 4개동 부지와 일반 주택가에는 10층(30m)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달중 용산구 중구 등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고도지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3월중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72년 준공된 한남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 미군 가족들에게 임대되고 있으나 최근 건물 소유주인 주택공사가 민간에게 팔기 위해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인아파트가 민간에 팔려 재건축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남산 경관을 해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인아파트 주변에서 한남로를 마주하고 있는 단국대 부지는 높이 제한 18∼36m의 고도지구로, 1호터널 방향 주변 지역은 18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다.
서울에는 남산외인아파트 한남외인아파트 한강외인아파트 등 3개 외인아파트가 있었으나 남산외인아파트는 94년 11월 철거됐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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