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조흥순/교육부 과장은 '일반직'

  • 입력 1999년 12월 31일 19시 05분


99년 12월 29일자 A5면 ‘교육부 캐비닛의 돈다발’ 사설은 교육부 총무과장의 수뢰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추방을 촉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을 ‘교육 공무원’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법률상 교육공무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원과 교원 출신으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을 말한다. 사설에서 지적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국과장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이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원들이 오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흥순(한국교총 홍보실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