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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31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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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교육공무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원과 교원 출신으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을 말한다. 사설에서 지적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국과장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이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원들이 오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흥순(한국교총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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