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남·여고교 담 높여라" 이색판결

  • 입력 1999년 11월 23일 00시 35분


▽…서울 강남지역의 A여고가 학교 뒤쪽 높은 부지에 교사를 신축중인 B고교에 대해 남학생들의 여학생희롱이 우려된다며 낸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색판결이 나왔는데…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부장판사)는 22일 B고교에 대해 “두 학교 경계선상의 말라죽은 나무를 키큰 나무로 대체하고 2002년까지 학교마크를 A여고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면서 “그러나 A여고도 학교 부근 표지판에 두 학교 이름을 함께 올리도록 협조하라”고 판결….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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