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31면에서 자기 집앞이라는 이유로 길가에 장애물을 설치해 남의 주차를 방해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이런 행동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장애물 설치자 처벌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같이 다뤄야 균형잡힌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습적으로 남의 집 앞이나 주차장 출입구를 막거나 남의 개인주차장 안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오랜 시간 차를 방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연구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