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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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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이해관계가 걸려있다해도 여야는 정치개혁이라는 대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협상하기 바란다. 눈앞의 당파적 이익에만 몰두해서는 개혁이 될 리 없다. 특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공감하고 있는 개혁안은 여야가 새 세기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히 합의하는 것이 옳다. 정치자금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자면 우선 정치자금의 유입과 지출이 투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적정규모의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기업의 ‘뒷거래’나 ‘음성자금’의 수수관행은 이제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여야간에 자금의 지나친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장치도 우리에게는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정치자금제도 개선안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크게 나무랄 데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선관위 안의 주요내용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케하고 3억원미만을 납부하는 법인은 1%이내 범위에서 ‘임의기탁’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가 직접 관할하며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수는 수표를 사용케 해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그같은 자금을 내는 법인이나 회사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원이 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여타 정치자금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야당은 선관위 안에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을 다른 정치개혁법안 협상과 연계하려는 여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정치자금 기탁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며 ‘의무기탁’을 하게 하는 것은 ‘준조세’나 다름없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자. 정치권과 기업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든 ‘범인’이 바로 은밀히 오간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그것도 권력쪽에만 쏠리는 습성때문에 지난 상반기의 경우 여권에는 200억원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야당은 고작 13억원이다. 여권은 정말 대국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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