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윤치선/촌지강요 교사 엄하게 처벌해야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49분


11일자 A31면에 대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촌지수뢰혐의로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

유아기를 갓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아이들을 구박하면서 촌지를 유도했다는 것은 죄질이 나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옛말에도 군사부 일체라고 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려면 스스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촌지를 강요하는 교사는 액수에 상관없이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추징금을 높이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치선(마이다스동아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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