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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9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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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현재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이나 1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 400%로 일률 적용되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종 150%, 2종 250%, 3종 350%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주거 및 상업지역의 교회나 절 등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가스충전소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도 폐지돼 자투리땅에도 건축이 가능해지고 준주거지역 가운데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벽을 맞댄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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