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2 08:231999년 11월 2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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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공사는 1일 “현금징수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광역시가운데 처음으로 견인료 3만원 및 시간단위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