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역 차량 견인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입력 1999년 11월 2일 08시 23분


광주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차량을 견인당한 운전자는 견인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도시공사는 1일 “현금징수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광역시가운데 처음으로 견인료 3만원 및 시간단위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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