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道, 공무원 불친절등 보상내용 명시

  • 입력 1999년 11월 2일 08시 23분


충북도는 공무원의 불친절 등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찾을 때 버스표 등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도는 1일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하고 ‘시정 및 보상조치 지침’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방문하거나 민원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과한 뒤 버스표 등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불친절한 것으로 신고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뒤 2회 지적되면 공무원교육원의 친절봉사교육과정에 입교시키며 3회 이상 지적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는 이날 발표한 민원헌장에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대전·청주〓성하운·지명훈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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