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정부지원 대출상품 어떤게 있나?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8시 37분


내집마련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자금력. 확보된 자금이 집값의 70% 이하라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70% 이상의 자기 자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빌려야 할 나머지도 가급적 싼 이자,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구입자금〓정부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중도금 지원 대출과 근로자 주택구입 대출을 실시한다.

주택은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금은 가구당 3000만∼5000만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 8.5%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시중 은행금리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대출후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균등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회사의 확약서 △분양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내야 한다. 보증서는 주택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평화은행은 ‘근로자 주택구입 지원’을 명목으로 최고 4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조건은 연리 7.75%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자격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로서 25.7평 이하 신규분양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다.

▽전세자금〓평화은행에서 취급한다. 최고 3000만원까지 연리 7.75%의 낮은 금리로 쓸 수 있다.

대출자격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연간 급여총액(상여금 수당 식대등제외)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주는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대출받을수있다.

2년 내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전세 재계약을 하면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이 연장된다.

도시영세민이라면 주택은행에서 연리 3.0%로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문의 주택은행 02―769―8653∼8, 평화은행 02―2222―2177, 2168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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