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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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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서 300만원은 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려고 했다. 그러나 대리점에선 “카드 결제를 하면 계약 당시 할인해준 10만원을 도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가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김태길(경북 경주시 황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