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3일 22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7월 29일 오전 1시. 긴급 무전 연락을 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의 르네 갈린도경관은 급히 순찰차의 핸들을 꺾었다. 5분쯤 고속도로를 달리자 도주차량이 눈에 띄었다.
다른 차량과 추월시비를 벌이다 권총을 빼 상대방 운전자을 위협하는 바람에 신고된 차량이었다. 도주차량의 운전자는 시속 100마일(160㎞)의 속도로 2시간여 동안 달아나다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헬기와 수십대의 경찰차가 추격전에 동원됐다.
★도주땐 최고 3년형
미국의 운전면허시험 문제 중에는 ‘경찰차나 앰뷸런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물음이 있다. 정답은 ‘서행한다’거나 ‘비켜간다’가 아니라 ‘무조건 도로가에 정지한다’이다.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체포됐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다 6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이 도주차량을 추격한 경우는 534건. 모두 경찰의 추격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체포되고 말았다.
갈린도경관은 “최근 LA지역 고속도로에서 난폭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난폭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年 1500여명 희생
미국 연방고속도로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일반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위험한 추월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건 정도씩 늘어났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매년 1500여명이 사망하고 약 240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팀이 153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 꼴로 운전중 각종 난폭운전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판단, 올해 1월부터 ‘난폭운전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
특별단속반은 △앞차에 가깝게 운전하는 행위 △앞차에 비키라고 전조등을 켜는 행위 △갓길 등으로 추월하는 행위 △이유 없이 자주 차선을 바꾸는 행위 △과속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1년간 면허정지
단속반은 순찰차에 비상등을 장착하지 않은 채 ‘암행순찰’을 벌이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도 올해 초부터 운전 중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총기 등 무기를 내보이는 행동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난폭운전의 유형에는 이 밖에도 △다른 운전자에 대한 고함 지르기 △손가락질하기 △엔진 고속회전하기 △끼어들기 등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정도가 심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