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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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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호출기 가입을 해지했고 지금까지 통신회사로부터 미납 통지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영수증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호출기를 가입했던 대리점에도 문의했지만 기록이 없어 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미납 사실이 있으면 가입자에게 가급적 빨리 통보해야 한다. 1년도 지난 시점에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면 반박 자료를 찾기 힘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곽경훈(대학생·서울 용산구 문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