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철거 안한다

  • 입력 1999년 9월 8일 00시 29분


그동안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일제 당시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된다.

전남도는 7일 목포시 중앙동 2가 옛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을 도 중요문화재 기념물로 임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1920년 나주 영산포에서 이전한 이 목포지점은 당시 6개 주재소를 관할하는 등 일제의 대표적 민족자본 수탈기관이었다”며 “일제의 민족 수탈사와 만행의 흔적도 역사의 장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문화재로 임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경 정식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목포지점은 부지 438평, 건평 80평의 르네상스식 2층 건물로 해방 직후 정부에 귀속돼 92년까지 해군 헌병대 등으로 사용돼왔다.

도는 건물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와 해군 등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군 목포시 등과 함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목포〓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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