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5 19:42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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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금 납부 마감일이 매월 10일이어서 불편하다. 대부분의 공과금은 매월 말일경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마감일이 월말이라면 다른 공과금을 낼 때 함께 납부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날짜가 달라 잊어버리기 일쑤다. 납부일을 넘기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대부분 직장의 월급날이 25일경인 만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 마감일도 25∼31일로 조정했으면 한다.
이혜숙(주부·대전 서구 내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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