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혜숙/국민연금 납부일 월말로 조정을

  • 입력 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국민연금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남편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남편이 일하는 학원은 소규모여서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들었다.

그런데 연금 납부 마감일이 매월 10일이어서 불편하다. 대부분의 공과금은 매월 말일경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마감일이 월말이라면 다른 공과금을 낼 때 함께 납부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날짜가 달라 잊어버리기 일쑤다. 납부일을 넘기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대부분 직장의 월급날이 25일경인 만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 마감일도 25∼31일로 조정했으면 한다.

이혜숙(주부·대전 서구 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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