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택시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용 희망자는 도청 사회복지과(0551―283―6367)로 전화해 △이용일자 및 시간 △인적사항 △주소 △목적지 △이용목적 등을 예약하면 된다.
도는 3000만원을 들여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용 승합차 2대를 구입했으며 우선 창원지역에서 1년간 무료 운행한 후 장단점을 분석해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 사회복지과 권영위(權寧瑋)과장은 “휠체어 택시제를 도입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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