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나홀로 아파트' 주민 분쟁 불씨 등장

  • 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최근 서울시내 단독주택가에 몇 집이 합쳐 고층아파트 1,2개 동(棟)을 짓는 재건축붐이 일고 있다. 평지에 칼을 꽂아 놓은 듯 삐죽 솟은 모습의 이른바 ‘칼(刀) 아파트’ 건설에 대해 인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내세워 집단 반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구청별로 5∼20건씩, 모두 110여건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단독 및 연립주택가에 1,2개 동씩 10∼21층 높이로 세워질 예정.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초등학교 인근 K아파트 공사현장. 2,3층짜리 단독주택 60여가구로 둘러싸인 이곳은 나대지 1400여평에 12층짜리 아파트 2개동(144가구)을 짓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3차례나 건축 반대시위를 벌였다. 주민모임의 간사 김정신(金政信·56)씨는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택은 햇볕을 가릴 뿐만 아니라 안방이 그대로 내려다 보여 사생활과 일조권이침해받고소음과 먼지에 시달릴 것이뻔하다”고 주장했다.

K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칼 아파트’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단지인 데다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올 초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관할 구청으로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방이동 K아파트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행정적으로는 공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인근 주택가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의 담장을 낮게 하고 조경을 꾸미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상 아파트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뒤로 분쟁이 늘고 있어 현재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달·이명건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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