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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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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소방차가 도착해 소방대원들에게 따지니 골목길에 자동차가 주차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골목길 주차로 인해 초기에 진화되어야 할 불이 큰 화재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때 과연 누구에게 원망과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가. 우리 집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골목길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용(회사원·전남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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