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미정/국민연금 지로용지 재발급 불편

  • 입력 1999년 8월 2일 19시 54분


국민연금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납부하게 돼 있다. 지로납부 가입자는 지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용지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납부기한이 촉박하면 재발급이 어려워 직접 국민연금공단까지 가야 한다.

친정 어머니께서 지난달 보험료 납부기한을 놓쳤다. 지로용지를 재발급받으려고 고지서에 적힌 ‘1355’로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해당지사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중으로 전화를 하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1355번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다.지로납부시 불편사항을 개선해주기 바란다.

김미정(서울 노원구 하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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