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기공방「육각수」무죄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2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는 ‘육각수(六角水)’ 효능 공방을 벌여온 성모씨(57)의 사기혐의 부분에 대해 “사기의 의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지난달30일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육각수가 면역기능을 높여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년간 물의 이론체계를 연구한 결과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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