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공무원 벌점제」실시…한계점수 이르면 퇴출

  • 입력 1999년 7월 24일 01시 17분


대전시는 공직비리와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벌점을 주고 벌점이 일정점수에 이르면 대기발령시킨 뒤 퇴출시키는 벌점관리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감봉은 7점, 견책은 5점, 경고 3점, 훈계 2점 등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11점에 이를 경우 일단 대기발령돼 현업을 맡지 못하게 되며 이후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1차적인 퇴출대상이 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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