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4 01:171999년 7월 24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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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감봉은 7점, 견책은 5점, 경고 3점, 훈계 2점 등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11점에 이를 경우 일단 대기발령돼 현업을 맡지 못하게 되며 이후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1차적인 퇴출대상이 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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