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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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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보험차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하지 않은 차 △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으나 보상금액이 낮은 경우 △뺑소니차 등을 말한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자가 소유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입자는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와 동거중인 배우자 부모도 보상을 받는다.
또 보험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K씨가 친구 소유의 승용차로 여행하던 중 자신의 배우자가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형이 소유한 자동차가 ‘가족운전한정’으로 가입돼 있으면 동생이 형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생의 자동차가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돼 있으면 동생이 형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02―3702―8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