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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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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지적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동이체 처리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됐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출됐는데도 아직까지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가입자의 계좌에 환불금을 즉시 입금토록 하고 가입자를 방문해 사과하도록 해당기관에 조치했다.
공단은 이같은 자동이체 관련 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4월부터 자동이체 신청자료를 신청 당일 수납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전 정리하고 있다. 업무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광일(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보험료징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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