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규제개혁委, 조례-규칙등 124건 연내 폐지키로

  • 입력 1999년 6월 24일 00시 58분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조례 및 규칙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도지사에게 위임된 중앙정부의 규제사무 등 124건을 연내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의 문화재 관리상황 보고 및 수리보수 의무를 비롯해 제1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차단 조치 등을 폐지키로 했다.

또 △어업면허 소지자의 주소변경 신고의무 및 어업면허증 휴대의무 △정수기 제작 또는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고필증 발급 △농지전용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전확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권 등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두리양식장의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축소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제를 1개 평가제로 통합하며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시 시험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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