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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6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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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과정은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통보 시기에 문제가 있다. 진료 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서가 온다. 지난 해 8월 이후의 진료내용을 해가 바뀐 뒤에야 받았다. 진료 영수증은 이미 연말정산에 사용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통보 대상이 많아 관리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통보시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윤정애(주부·경기 이천시 부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