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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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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법에는 후보자 자격을 ‘4년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활동이 활발한 프랑스 영국에서도 예술인의 기준을 대학졸업장과 연계시키지는 않는다.
대학 공예과가 많지만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따라서 대학졸업 뒤 전통공예에 입문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180여개 공예 분야 무형문화재 중에서 예술원 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문화 유산전’ ‘한국미술 5000년전’ 등에 출품 전시된 공예품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문화유산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학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이칠용(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