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양미애/진료 취소때 비용공제 불합리

  • 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38분


한 달 가까이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하는 딸아이 때문에 S대 아동병원을 찾았다. 정신과와 소아과 두 곳에 미리 진료 예약을 해두었다.

소아과 의사는 “고열이 심하면 환청 환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정신과는 다음에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신과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초진을 해약하면 관리비 3천4백원을 공제한다”고 말해 관리비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직원은 못마땅한 태도로 “컴퓨터사용료 인건비 세금 전기세 종이값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면서 “내 재량으로 1천7백원만 공제하겠다”고 말했다.

관리비 징수 규정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할 일이지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에게만 선심 쓰듯 돈을 깎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미애<주부·서울 강북구 미아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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