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소양호등 쏘가리 불법어로행위 극성

  • 입력 1999년 5월 21일 11시 22분


최근 강원 춘천시 소양호 등에서 쏘가리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려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가 수난을 겪고 있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바위틈 등에 숨어 있던 쏘가리들이 산란기를 맞아 활동을 개시하자 주로 외지인들이 심야에 고무보트를 이용해 불법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쏘가리가 많은 소양호의 경우 최근 하루에 10여개 팀이 심야에 배터리를 이용, 전기충격을 가하는 수법으로 쏘가리들을 마구 잡아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쏘가리를 ㎏당 7만∼8만원의 비싼 가격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횟집 및 매운탕집 등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과의 민물고기인 쏘가리는 수자원 보호어종으로 길이 18㎝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돼 있고 매년 산란기(5월20∼7월10일)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포획이 전면 금지돼 있다.

소양호 어촌계원인 이모씨(63)는 “어촌계원들의 경우 산란기가 끝난 뒤 그물로 쏘가리를 잡도록 허용돼 있는데 외지인들이 쏘가리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자원고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춘천경찰서는 18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쏘가리를 불법으로 잡은 A모씨(51·경기 여주군)를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소양호가 춘천시와 양구, 인제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등 너무 넓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어로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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