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서태지 『저작권 침해』피소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5분


▽…애니메이션 작가 김모씨는 발매 2주만에 1백만장 이상이 팔린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뮤직비디오 ‘테이크 투’가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면서 원작자도 제대로 표기하기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5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학교 선배의 부탁을 받고 96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몇 장면을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했는데 1분20초 분량이나 사용하면서 작품도 일방적으로 변형했다”고 주장….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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