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2 19:341999년 5월 1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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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습하고 시험을 보려면 접수비와 35만원을 내라고 말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안내가 전혀 없었다.
사전에 알았다면 기간 내에 기능시험을 치렀을 것이다. 학원측이 안내를 제대로 안해놓고 뒤늦게 수강생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정주연<전남 보성군 벌교읍>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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