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영아파트 재당첨제한 폐지…10일께 시행

  •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이르면 10일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라도 새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지역일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 동안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없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어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청약배수제가 폐지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1순위자 중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이 폐지돼 무주택세대주도 다른 1순위자와 함께 청약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보에 게재하고 10일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이 없어져 공공아파트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라도 민영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새로 가입한 후 즉시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60㎡(18평)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다시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5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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