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조수의 식별과 보호 및 번식 △수렵의 절차 △안전사고 방지 △엽구(獵具)사용법 등 5가지.
과목당 1백점 만점으로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청 민원실과 각 시군 산림과에서 교부하며 접수는 도청 민원실에서만 한다. 053―950―2617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