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식투자 망설여질땐 증권저축 드세요』

  • 입력 1999년 4월 30일 10시 46분


증시가 활황세지만 초보 투자자가 직접투자에 나서기는 은근히 겁이 나고 간접투자상품에 들자니 고수익이 가능할지 의문. 이럴 때는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관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모주청약 자격에 세금혜택까지 주어진다.

▽어떤 상품이 있나〓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등이 있다.

일반증권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식과 할부식이 있다. 근로자증권저축은 월급여 60만원 이하(상여금 제외)인 샐러리맨이나 일당 2만4천원 이하 일용근로자, 해외취업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 이내에서 불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2,3,5년 4가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월 50만원,연6백만원까지 모든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으며 기간은 3년이상.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연간 급여총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1인 1통장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3,4,5년 3가지. 월 50만원, 연 6백만원까지 불입 가능.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은 주로 기업공개시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3년이상 맡겨야 한다.

▽세금우대 혜택〓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완전 비과세로 수익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3년이 안돼 중도해지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다음으로 세율이 낮은 것은 근로자증권저축. 10.0%로 만기때 1백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1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역시 3년 이상 가입할 때만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고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의 세율도 11.2%.

일반증권저축은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2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주청약〓상장기업 공모주청약을 하려면 가입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고 6개월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주식수가 계속 늘어난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가능. 각종 증권저축 가입자에게 공모주식의 50%가 돌아간다. 그러나 청약일 전날까지 코스닥등록종목 주식을 10주이상 갖고 있어야 하며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유주식 금액의 10배까지 청약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 증권사, 하나의 청약그룹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중복청약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청약이 무효처리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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