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車 등록-매매 행정 미절차 피해 늘어나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15분


자동차 등록 및 매매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5일 자동차 등록 및 매매와 관련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하루 10명에서 최고 40명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차량 정기검사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하루 10∼2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동차를 판매한 뒤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매입자 대신 물거나 주소변경시 15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하루 1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폐차시 한달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월 10∼15명이 과태료를 물고 있고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월 12, 13명인 것으로 풀이됐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수시로 차량등록증의 검사기간을 살펴보고 차를 팔 때엔 양도증명서를 꼭 받아두며 이전등록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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