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 있어도 주택조합 가입된다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올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도 주택조합용 사업지로 전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직접 주택조합사업에 나설 수 있게 돼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4일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20인 이상의 무주택자가 직장이나 지역조합을 구성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

건교부는 또 다음달중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택지를 주택조합용 사업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업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경기 용인 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준농림지를 활용해 조합주택 사업에 활발히 나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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