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죽은 보험, 미납기간 2년이내면 계약 복원가능

  • 입력 1999년 3월 22일 18시 51분


최근 맏딸이 중학교에 진학해 목돈이 필요해진 회사원 이모씨(42)는 맏딸이 태어났을 때 가입한 교육보험이 생각났다. 한동안 꾸준히 붓다가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보험이었다.

K생보사에 문의하니 “보험료를 안낸 기간이 2년 이내여서 복원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이씨는 밀린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을 복원시켜 학자금을 지급받았다.

4월부터는 보험료가 상품별로 13∼19% 올라 신규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료가 밀렸거나 해약하는 바람에 ‘죽은(실효된)’ 보험을 되살리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다.

2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 중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되는 비율은 월평균 3%선. 계약자가 해약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매달 4백40만건,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보험이 죽는다.

이처럼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않아 효력을 잃은지 2년이내의 계약이면 복원이 가능하다. 해약한 보험도 해약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았다면 부활시킬 수 있다.

부활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부활은 실효일로부터 복원하는 날까지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된다. 연체이자는 보험료×(연체일수/365)×연체이율로 계산한다. 연체이율은 상품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것.

계약순연부활은 보험료가 밀린 기간만큼 계약종료시점을 연기시키는 것. 계약자는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따로 내지 않는다.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낸 경우만 적용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중에서 효력이 상실된지 2∼4년 이내인 계약도 복원시켜준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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