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하권/자격증 수험교재 과장광고 조심

  • 입력 1999년 3월 17일 19시 31분


요즘 경찰서에는 자격증 수험교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하는 출판업자들이 적지 많다.

조사를 해보면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돼 구입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보상받기도 어렵다.

법무사 자격시험은 지난해 선발인원이 30여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일부 판매업자들은 “과락만 면하면 모두 합격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폐업건수가 8천건에 달해 사업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격증 관련 교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하권(서울도봉경찰서 형사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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