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7 15:171999년 3월 1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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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동창고 설치시 최고 15억원을, 시장시설 개선 및 임시 시장설치시 5억원을, 점포시설 개선시 5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내달 3일까지 도 경제노동과(053―950―3212)나 각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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