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 이강운/비과세저축 불입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04분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신탁이냐,저축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할 불입포인트가 몇가지 있다.

첫째, 비과세저축 불입한도는 ‘월 1백만원’이 아니라 ‘분기당 3백만원’이다. 3백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월 불입한도가 1백만원인 것으로 잘못 생각해 다달이 1백만원씩 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한 ‘한꺼번에 3백만원’을 불입하는 게 좋다. 비과세신탁(배당률 연 11% 가정)에 3년동안 매분기 초일에 3백만원을 넣을 경우 매달 1백만원씩 불입한 것보다 만기시 이자를 50만원 더 탈 수 있다.

만기가 지난 신종적립신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분할인출방식을 활용,매분기마다 3백만원씩 꺼내 비과세저축에 넣는 것도 괜찮은 불입방법.

둘째, 급여일을 자동이체일로 정하자. 비과세상품은 입금한 순간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불입일과 급여일을 일치하는 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요령이다. 월급날은 매달 25일인데 자동이체일이 매달 10일이라면 이자율이 낮은 저축예금에 15일동안 목돈이 묶이는 셈이다.

셋째, 3년짜리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전에 저축기간을 2년 더 연장해둔다. 비과세저축은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5년짜리로 해두고 해지시기는 그후에 탐색하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중도해지가 되지않게 계좌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 비과세상품은 자유적립식이지만 2분기 연속 분기당 3만원 미만을 불입하면 일괄 중도해지처리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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